국세청,성형외과-치과-한의사 신고소득 턱없이 낮다

  • 입력 2000년 5월 22일 19시 13분


‘1년에 1억원 벌어 6000만원을 건물 임차료로 썼다?’

국세청에 98년분 소득이 1억700만원이라고 신고한 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사. 40대인 이 의사의 소득은 다른 병과(病科)의 평균 수입 금액 3억1700만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액수. 더 납득이 안가는 것은 수입금액의 62%인 6600만원을 건물 임차료로 썼다는 대목이었다.

수도권의 어느 한방병원은 2억8200만원이 연간 소득이라면서 이 중 57%나 되는 1억6000만원을 급료로 지급했다고 신고해왔다. 국세청은 비보험 수입이 많은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의 소득세 신고 수준이 다른 병과에 비해 턱없이 낮아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이들 업종에 대한 세원(稅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98년분 1인당 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성형외과는 1억900만원, 치과는 1억2900만원, 한의원은 9800만원으로 다른 병과 평균인 3억1700만원의 34.4%, 40.7%, 30.9% 수준에 머물렀다.

국세청은 “이들 병과 중 주요 경비의 지출비율이 높은 464명을 대상으로 전산 분석한 결과 “수입 금액을 줄이더라도 경비 지출 사실은 숨기기 어려워 인건비 임차료 등의 특정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턱없이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의료업은 국민의료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의해 보험료 수입자료가 노출돼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상당 수준 현실화되고 있으나 비보험 수입이 많은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은 다른 병과에 비해 수입금액을 현저히 낮게 신고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 병과의 비보험 현금수입금액 노출에 주력해 성형외과에 대해서는 미용수술 수입, 치과는 보철(금니 등) 수입, 한의원은 보약조제 수입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변호사를 대상으로 건당 수임료를 분석해 평균에 미달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변호사의 98년 신고소득을 보면 전체 2483명 가운데 연간 소득금액을 3000만원(월 250만원) 이하로 신고한 변호사가 464명으로 전체의 18.7%를 차지했고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한 변호사는 87명(3.5%)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별 사건 수임건수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수임건수와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상황을 연계 분석해 중점적으로 세원 관리할 방침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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