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 자금횡령 검찰적발

  • 입력 2000년 5월 21일 19시 44분


부도를 내 회사정리, 파산, 화의절차 등이 진행중인 기업에서 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이들 회사의 관리인 임원 등 1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 부장검사)는 21일 법정관리 회사인 주나산의 대표 도현규씨(55)와 파산선고를 받은 주기산의 재산관리인 보조업무를 맡고 있던 성헌석씨(34)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동신 전무 권모씨(55)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주나산의 관리인 백모씨(54) 등 6명을 회사정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주동신 대표 이모씨(60)는 회사 공금 43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법정관리회사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법원의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각 1억3000만∼4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1300만∼2억4000만원씩을 착복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산의 대표 도씨는 지난해 12월 채권자들에게 16억원대의 채권을 일찍 변제받게 해주겠다며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회사의 관리인 백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나산신용카드 대금의 이자 수입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비자금 1억3000만원을 조성해 사원 스카우트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산의 재산관리인 보조 성씨는 회사자금 60억원을 자신의 여동생 계좌로 옮긴 뒤 이 중 2억4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법 파산부에서만 80여개 회사의 법정관리가 진행되는 등 업무 폭주로 법원의 감독이 소홀해지자 이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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