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암署 윤락녀 설명회]"포주에 진 빚 안갚아도 된다"

  • 입력 2000년 4월 27일 23시 20분


“포주에게 진 빚은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됩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종암경찰서 4층 강당. 윤락여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포주와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강의를 맡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정연순(鄭然順·여)변호사는 “윤락,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한다”며 “포주들이 윤락여성에게 종종 사용하는 ‘빚 갚지 않고 도망가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협박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변호사의 강의를 들은 대부분의 윤락여성들은 “포주한테 진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반가워했다.

지난해 6월부터 미아리에서 윤락생활을 했다는 김모씨(23·여)는 “이곳에 처음 올 때 보증금 명목으로 진 빚 1000만원에 약값 의상비 등이 붙어 2000만원을 빚지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일을 그만두면 사기혐의로 고소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니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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