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4-27 19:112000년 4월 27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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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최모(18) 이모군(19) 등 이 다방 종업원 2명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구미시 원평동 A다방을 임대해 최군 등 남자종업원 6명을 고용한 뒤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하며 이들을 여관과 술집 등에 차 배달을 보내고 차 값의 50%를 소개비로 받는 수법으로 모두 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구미〓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