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전비서관은 사직동 최초 및 최종 보고서를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최초보고서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법무비서관이 검찰총수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보고문건을 전달하는 것은 박정희(朴正熙)대통령 시절부터의 관례였다”고 진술했다.
박전비서관은 또 “라스포사 여종업원 등이 지난해 1월 사직동팀 조사를 받았다는 것조차 몰랐는데 어떻게 수사기록 누락을 지시하겠느냐”며 검찰 수사때 연정희(延貞姬)씨에게 불리한 진술조서를 누락시켰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4·13 총선에서 당선한 박전비서관은 이날 80여 항목의 검찰신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상식 이하의 질문에는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며 큰 목소리로 맞서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열린 공판에서 김전장관은 “내가 입수한 뒤 아내(연정희)가 배정숙(裵貞淑)씨에게 건네면서 공개된 최초보고서는 박전비서관이 아닌 제3자가 전달한 것으로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만 영원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전장관의 진술은 지난해 말 부인 연씨와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실에 출두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박비서관(당시)이 아니란 것만 기억할 뿐 정말 누가 최초보고서를 전달했는지 기억 못하겠다”고 말한 것을 뒤집는 것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