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보좌관제는 헌법 위배"…대법원 추진에 반대

  • 입력 2000년 4월 23일 21시 14분


법원이 가중되는 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사법 보좌관제’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변협(회장 김창국·金昌國 변호사)은 22일 “대법원이 법무부에 입법 의뢰한 사법보좌관법(가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과 법무부에 제출했다.

사법보좌관제는 법관의 업무를 소송 업무에 집중시키고 경매 등 단순하거나 부수적인 일부 업무와 공증 업무를 사법보좌관으로 임명된 일반직 법원 공무원이 맡도록 해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제도다.

그러나 변협은 “사법보좌관에 의한 재판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헌법 규정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 제도 도입으로 법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준법관의 직위 및 계급이 새로 생겨 사법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행정화가 가속되는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위헌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만큼 사법보좌관제 도입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면서 “변협 의견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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