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납부제 9월부터 시행…은행 홈페이지 접속

  • 입력 2000년 4월 23일 20시 00분


9월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카드론(카드대출)과 인터넷 전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해 세금을 낼 수 있는 전자납부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세금내기는 한결 편리해질 전망.

▽카드 납부 방식〓신용카드 납부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서명하는 카드전표발행 방식이 아니다.

이 경우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 때문에 보류됐다.

카드 납부는 카드론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카드론으로 세금을 낼 때 납세자는 일시불로 낼 수도 있고 카드사와 협의해 분할납부를 할 수도 있다.

분할납부는 최장 36개월까지 가능한데 세금은 카드사에서 일시불로 납부하고 그 금액의 원리금을 납세자가 갚아나가는 식이다.

현재 카드론 한도는 가입자의 신용도의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개인이 2000만원, 가맹점은 2500만원이어서 신용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웬만한 금액의 세금납부에는 문제가 없다.

카드납부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세금납부자는 카드회사나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가 ‘세금납부’ 코너에서 카드론 및 대출자금에 대한 카드론 가능 여부와 대출기간 등을 확인받은 뒤 세금납부를 요청하면 된다.

우선 비씨카드와 LG카드가 7월부터 시범실시를 하게 된다.

▽전자납부〓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므로 은행이나 세무서의 납부창구를 찾아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세금을 낼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은행 계좌 등에 잔고가 충분하면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세납부 중계서버로 접속해 잔고를 국고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된다.

예금잔고가 없으면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 대출을 받거나 은행대출을 받아 이를 이체시키면 된다.

또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으면 전화를 통한 폰뱅킹이나 PC뱅킹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