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동산불 피해 복구 지원…특별재난지역 건의 의결

  • 입력 2000년 4월 14일 19시 08분


정부는 14일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산불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이재민 생계지원 및 임시주거시설 지원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지원 △고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주택 축사 농림시설 등 복구 지원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및 국세 감면 △영농 지원 △산림피해복구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안전대책위 심의를 거쳐 구체적 지원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산림피해지역에 대한 특별 조림사업과 긴급 구조, 구난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총리는 회의에서 “군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의 준비태세에 아쉬운 대목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사고발생시 초동단계에서 군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등 위기관리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 도의 행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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