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볼링장 입장권, 하반기부터 전산발매

  • 입력 2000년 3월 29일 19시 46분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해 올 하반기에 수영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유원지시설 등의 입장권과 여객선 승차권 등을 전산으로 발매토록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대상시설이 전산망으로 묶여지면 입장권이나 승선권을 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해 365일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돼 예약 예매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1차로 대도시 개봉영화관과 경기장 및 공연장 일부, 고속버스터미널 등 387개 사업자에 대해 전산발매시스템 가입을 추진중이며 이달말까지 자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의무가입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자들이 전산발매시스템에 가입하면 입장권 등의 발매량이 전산으로 집계돼 관할 세무서에 자동 통보된다. 국세청은 전산망 가입업체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비가입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점검, 입회조사 실시와 함께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해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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