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자 19만여명에 생계급여 月20만원 지급

  • 입력 2000년 3월 21일 19시 34분


10월부터 서울의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자 19만여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 가량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대신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호비는 없어진다.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연령이나 근로능력 등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밑도는 가구에 대해 그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2일부터 1주일간 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예비 조사한 뒤 5월 전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19만6000명 정도에 이르고 지급액은 1인당 20만5000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7만8000명에 대해 1인당 평균 월 18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02-3707-9155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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