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서울대 모의투표 선거법위반 논란

  • 입력 2000년 3월 16일 19시 35분


서울대생들이 4·13 총선의 서울 관악을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학내 모의투표를 실시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 자연대와 사회대 학생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총선운동본부는 15일부터 이틀간 학생회관 앞 등 50여곳에 투표함을 설치하고 학부생을 대상으로 모의투표에 실시했다.

총선운동본부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총선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의투표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총선운동본부는 서울대가 위치한 관악을 지역에 출마 예정인 6개 정당 6명 후보의 약력을 A4용지 2장에 담아 배포한 뒤 △지지후보 △지지정당 △낙선후보 등 3개 항목이 적힌 투표지를 마련,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모의투표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모의투표와 인기투표 포함)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08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

선관위는 특히 결과가 발표될 경우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처럼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관악구 선관위 관계자는 “모의투표나 여론조사 등이 무조건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선관위 직원들을 보내 모의투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러나 모의투표 결과가 공개될 경우 선거법위반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선운동본부 장종오(張鍾旿·22·사회대 학생회장)씨는 “학생들이 이번 총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각 후보, 정당에 대해 건전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투표 결과의 공표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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