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반은 반부패시민연대가 명단을 전달한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혐의자 119명을 우선 수사한 뒤 지방 병무청에서 저질러진 비리와 병역비리 알선 전문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과 국방부는 별도로 내사중인 수사자료와 시민 제보를 합동조사반에 넘겨 수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합동조사반은 정치인 등이 국방부 관계자에게 돈을 건네지 않고 압력만 가한 경우도 병역법상 ‘사위(詐僞)행위에 의한 병역기피’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와 뇌물액수에 따른 구속기준도 과거 2000만원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합동조사반은 지방의 경우 우선 각 지방 병무청과 병원 등에서 최근 3년 동안의 군입대 면제자 수를 파악한 뒤 면제자가 가장 많은 지역부터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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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