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유화 박찬구사장 증권법위반 징역1년 구형

  • 입력 2000년 2월 8일 20시 19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훈규·李勳圭)는 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그룹 계열사 주식을 대량 매집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朴贊求)사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흥기금호캐피탈부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하는 한편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박사장 등은 98년 4∼11월 금호그룹 계열사인 금호타이어와 금호건설의 합병과정에서 금호타이어 주식 497만주를 63억원에 매수해 35억여원의 평가이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