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로 차주 모집, 차량인도금등 가로채

  • 입력 2000년 2월 7일 19시 48분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7일 허위광고로 지입 차주를 모집한 뒤 차량인도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B통운 대표 지모씨(37·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7월 일간지와 생활정보지에 ‘대기업 영업용 차량 인수하실분’이라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권모씨(29·무직·경북 경주시 평동)로부터 차량인도금과 등록비, 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1억76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지씨는 98년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물류회사의 화물자동차에 한해 지입제가 허용되자 이를 악용해 “지입차주가 되면 월 200만∼12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물류 운송을 알선해주겠다”며 운전사들을 꾀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계약금을 납입하고도 새 차를 인도받지 못하거나 물류운송 알선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집단고소로 덜미를 잡혔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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