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7월 일간지와 생활정보지에 ‘대기업 영업용 차량 인수하실분’이라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권모씨(29·무직·경북 경주시 평동)로부터 차량인도금과 등록비, 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1억76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지씨는 98년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물류회사의 화물자동차에 한해 지입제가 허용되자 이를 악용해 “지입차주가 되면 월 200만∼12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물류 운송을 알선해주겠다”며 운전사들을 꾀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계약금을 납입하고도 새 차를 인도받지 못하거나 물류운송 알선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집단고소로 덜미를 잡혔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