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案 총선연대 반발…2차명단 설전후 발표

  • 입력 2000년 1월 31일 20시 01분


코멘트
‘유권자심판운동’을 주도하는 총선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의 선거법 개정 합의안에 대해 “사실상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가로막는 방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정치권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총선연대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총선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의 선거법 합의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선거운동기간으로 제한하는 등 국민 참정권 보장이라는 당초 개정취지와는 거리가 먼 방안”이라며 “정치권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재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총선연대는 “이번 합의안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87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서명운동이나 집회, 거리행진 등을 금지한데다 사전 선거운동 등을 금지한 58, 59조와 254조를 그대로 유지해 사실상 변한 게 없다”며 “이번 합의안은 시민사회단체의 눈과 귀를 막고 손발을 묶은 뒤 선거운동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총선연대는 특히 “시민단체 선거참여활동을 선거운동기간으로 제한한 것은 공익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선거후보의 활동과 동일시한 발상”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직접 의사전달 수단인 집회와 서명운동 등을 시민단체에 허용하지 않은 것도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사실상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연대는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87조를 삭제해 원칙적으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허용할 것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을 선거운동개념에서 배제해 자유롭게 보장할 것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를 후보나 정당의 선거운동과 달리 선거운동기간과 상관없이 허용할 것 △시민단체가 집회 서명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총선연대는 “선거법 개정방향과 관계없이 낙천 낙선운동의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서명운동과 집회 등을 계속 진행하고 조만간 각 당을 항의방문하고 독자적인 입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또 정치권이 합의안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입법화할 경우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