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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30일 2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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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화재발생 당시 이 호프집 출입문을 잠근 혐의를 받고 있는 관리사장 이준희피고인(29)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밖에 불이 처음 발생한 지하 노래방의 관리인 장명조피고인(39)과 내부 개조공사를 하던 양동혁피고인(29)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금고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