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계지원비 5차례 나누어 지급

  • 입력 2000년 1월 20일 19시 37분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시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액을 예산성과급으로 받게 되며 상여금 지급월과 중복되지 않는 4, 5, 8, 10, 11월에 각각 기본급의 50%씩의 가계지원비를 받게 된다.

또 각종 위원회 위원, 국립대학병원 전공의 등 비정규직도 보수가 기본급 기준으로 3% 인상되고 상여금은 340%에서 400%로 인상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침에서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성화해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였을 경우 감축인원의 1년분 인건비를 예산성과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개선 등으로 국세, 관세 및 세외수입 등 국고수입을 늘린 공무원은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출절약방안이 다른 행정기관에 확대 적용돼 효과가 큰 경우에는 성과금이 최고 30%까지 불어난다. 공무원들은 또 올해부터 사설어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경우 1인당 월 5만원, 연 15만원 범위내에서 수강료 보조를 받게 된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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