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회의 "불법 낙천-낙선운동 엄단"

  • 입력 2000년 1월 18일 23시 15분


검찰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낙천 낙선운동을 벌이거나 낙선자 또는 공천불가 인사 명단을 공개하는 불법 사례가 재발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검찰 인사정책에 대한 심의권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18일 올들어 첫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정착 방안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검찰권행사 방향 △검찰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 전국 5개 고검장, 13개 지검장 등 검찰간부 171명이 참석해 불법 선거운동 대처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낙천 낙선운동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87조의 개정 이전에 경실련의 명단 공개와 유사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사안별로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번 총선에서 불법 과열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위법 사례를 적발하면 정파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15일까지 불법선거사범 125명을 입건하고 68명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자의 소속정당은 국민회의 33명, 자민련 28명, 한나라당 23명, 무소속 41명이며 검찰은 이 중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일부 검사장들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 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 관변단체와 유령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사건을 일선 부장검사에게 일괄 배당하고 부장이 다시 평검사에 사건을 배당하는 제도 △고검에 수사 감독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대검에 재항고 심사부를 신설하고 일선청에 인권전담부서를 지정해 유치장 감찰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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