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부적격자' 명단 법률검토 착수

  • 입력 2000년 1월 10일 19시 48분


검찰은 10일 경실련이 16대총선 출마예상자를 대상으로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실련의 명단공개가 특정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251조 상대후보 비방죄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경실련측 행위가 낙선운동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의 사실 공표에 해당돼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와 광의의 낙선운동 및 후보비방에 해당돼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명단공개에 대해 선관위 또는 당사자들이 정식 고발해올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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