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 입력 2000년 1월 7일 20시 09분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가 산출내용 및 용지보상 내용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와 분양사측의 일방적인 분양가 산정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분양회사측에서 임의로 결정해온 분양가 산정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임승순·任勝淳 부장판사)는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모씨 등 입주자대표 2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가산정 내용은 영업상 비밀인데다가 공개할 경우 다른 지역 주공아파트에 비싸게 입주한 사람들이 소송을 낼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가산정 내용은 정보비공개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오히려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로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계동 주공 7단지 입주자대표인 오씨는 임대분양전환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8월 분양원가 산출내용 공개를 요구하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