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돌려달라" 학습지직원 반환소 승소

  • 입력 2000년 1월 4일 08시 36분


서울지법 민사2단독 김남근(金湳根)판사는 3일 학습지 교사 심모씨가 "회원이 줄었다는 이유로 깎인 수당 20만원을 돌려달라"며 학습지 회사인 J사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판사는 "학습지 회원이 줄어드는 것은 학습지 교사의 잘못만이 아니라 학습지 자체의 문제나 IMF등 전반적인 경제사정의 악화, 전임교사의 잘못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만틈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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