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수사]박주선씨 20일 사법처리

  • 입력 1999년 12월 19일 22시 48분


‘옷로비’ 축소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박주선(朴柱宣)전대통령법무비서관을 20일 오전 10시 반 대검찰청으로 출두하라고 19일 통보했다. 검찰은 또 사직동팀장인 최광식(崔光植)경찰청조사과장과 사직동팀 옷로비 내사반장이었던 정모경감도 이날 오전 소환, 박전비서관과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박전비서관보고서를 저장한 컴퓨터 디스켓을 은폐하고 옷로비 내사결과를 축소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사직동팀 실무진이 작성한 ‘최종보고서 안(案)’도 입수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종보고서와 이 이른바 ‘최초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를 숨기기 위해 이 대조한 결과 호피무늬 반코트의 구입경위 등에서 내용의 차이를 확인했다.

검찰은 박전비서관을 상대로 사직동팀으로부터 최종보고서 안을 보고받고 연정희(延貞姬)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내사 결과를 왜곡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박전비서관은 박선주(朴善柱)변호사를 통해 “수사팀이 명확한 확증자료도 없이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박전비서관의 혐의 사실이 밝혀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정숙(裵貞淑)씨측이 공개한 최초보고서 중 첫번째 문건에 육필로 적힌 ‘조사과 첩보’라는 글씨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의 필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전비서관의 소환을 앞두고 16일 사표를 제출한 이종왕(李鍾旺)대검수사기획관은 18일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 연정희 배정숙 정일순씨 위증협의 사법처리 방침 ▼

검찰은 19일 국회가 위증 혐의로 고발한 연정희씨를 이날 두번째 소환한 데 이어 김정길(金正吉)전대통령정무수석의 부인 이은혜(李恩惠)씨와 라스포사 종업원 이혜음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주 중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와 배씨도 모두 불러 조사한 뒤 연씨 정씨 배씨 등 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위용·부형권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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