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월과 9월 해양수산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항만시설공사 집행 및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25건의 부적절한 유지 및 관리실태를 적발해 인천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에 시정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인천해양수산청이 인천항 영흥도 외리에 설치한 레이더는 기술시방서에 나타난 6해리(11.12㎞) 떨어진 곳의 관측오차범위(±20m이내)를 벗어났다”며 “5.895해리 떨어진 곳을 측정한 결과 거리(-55.37m)와 방위(-20.15m) 모두가 오차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군산항 오식도에 설치된 레이더도 6해리 밖에서 30m 이상 떨어진 곳의 두 선박을 하나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