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강희복씨 1인극 결론"…특검 수사결과 발표

  • 입력 1999년 12월 17일 19시 23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을 수사해온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는 17일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이 98년 11월 독자적으로 공사 조폐창 조기 통폐합방안을 노조에 제시해 결과적으로 파업을 유도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강전사장에게 형법상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서울지검장에게 요청했다.

서울지검 공판부는 이날 오후 강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강전사장에 대한 공소장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강특검은 “강전사장은 지난해 8월경부터 조폐창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안을 준비한 뒤 한달간의 직장폐쇄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상이 타결되지않자 자신의 경영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같은해 10월2일 구조조정안을 전격 실시해 결과적으로 파업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전지검 공안부 송민호(宋珉虎)부장검사와 정재봉(丁在封)검사가 노조 파업사태에 개입했다는 혐의(노동관계조정법상 제3자개입)에 대해 수사해 줄 것도 검찰에 의뢰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송부장검사 등은 직장폐쇄조치가 내려진 지난해 9월 한달 동안 사측에 직장폐쇄조치를 해제하고 구조조정안을 제시하라고 지도 내지는 권유하는 등 사측 입장에서 간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대전지방노동청 김동석청장과 최기현노사협력과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특검팀은 이들 외에 김태정(金泰政)당시검찰총장이나 공안합수부 소속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파업유도에 간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검찰이 기소한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강전사장에게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풀라고 지시한 것외에 파업유도에 간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진전부장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검찰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 때 특검팀이 업무인계키로 한 강전사장 기소를 거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파문이 일기도 했다.

〈신석호·선대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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