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부담률 높인다…2001년부터 3∼5년마다

  • 입력 1999년 12월 14일 19시 39분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오르고 정부의 부담률도 민간기업의 국민연금 부담 수준까지 높아지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인 공무원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내년중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현재 기본급의 7.5%인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2001년부터 3∼5년마다 0.5∼1% 포인트씩 인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부 부담률도 현행 기본급(퇴직수당 포함)의 11%에서 일단 민간기업의 국민연금 부담 수준(13%)까지 끌어올린 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의 연금 부담률은 프랑스 28.5%, 미국 26.6%, 일본 22.5% 등이며 독일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 부담률이 각각 1% 포인트 오르면 연간 3000억원 정도 연금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행자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무원 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을 통해 제안한 ‘연금지급 개시연령제 도입’과 ‘연금액 산정기준 개정’문제는 내년에 추진하는 연금법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가입자가 20년만 재직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액수 산정은 퇴직 직전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연금제도 개선은 2001년 이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 경우에도 현직 공무원의 기득권은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폭이 커짐에 따라 올해안에 연금법을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개정작업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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