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부장검사 김우경·金佑卿)는 12일 하모(31·회사원)씨 등 7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자중에는 스튜디오 운영업,브랜드 네이밍업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인터넷 대화방에서 만난 전모양(16)에게 5만원을 주고 2일 오후 11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여관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또 이모씨(35·노동)씨는 8월25일 오전 4시경 경기 부천시 부평역 부근의 한 여관에서 080전화사서함을 통해 만난 구모양(15)과 성관계를 맺은 뒤 10만원을 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한 것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한 원조교제를 뿌리뽑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