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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29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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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실련 등 21개단체로 구성된 ‘교육관계법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소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인단에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전면 시행을 촉구하며 서울지역의 학부모와 교원운영위원 등 369명이 사퇴했다”고 밝혔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