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委 소환 거부땐 형사처벌…黨政 인권법안 확정

  • 입력 1999년 11월 24일 20시 02분


국민회의와 법무부는 인권보호를 위해 설치될 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를 위해 반인권행위로 제소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인권위의 출두요구에 불응하거나 인권위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제1정책조정위원장은 24일 “당정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안을 확정했다”며 “법사위에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인권위 조사범위를 ‘헌법이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규정하고 당초 법무부안이었던 8개 인권침해사항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인권위 위상문제와 관련해 당초 정부안대로 민간 독립기구로 하며 인권위 직원들의 신분도 민간인으로 최종결정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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