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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24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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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제1정책조정위원장은 24일 “당정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안을 확정했다”며 “법사위에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인권위 조사범위를 ‘헌법이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규정하고 당초 법무부안이었던 8개 인권침해사항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인권위 위상문제와 관련해 당초 정부안대로 민간 독립기구로 하며 인권위 직원들의 신분도 민간인으로 최종결정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