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23 19:571999년 11월 23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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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의 국가등록절차를 간소화해 국방부장관의 월남전 참전사실 확인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엽제환자 유족대상을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해 사망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서 ‘고엽제후유증에 의해 사망했음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