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절차 간소화…국회 법개정안 통과

  • 입력 1999년 11월 23일 19시 57분


국회 정무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엽제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의 국가등록절차를 간소화해 국방부장관의 월남전 참전사실 확인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엽제환자 유족대상을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해 사망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서 ‘고엽제후유증에 의해 사망했음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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