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22 20:151999년 11월 22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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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신씨가 이미 한차례 사과한데다 다시 국방부를 방문해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反意思)불벌죄인 점을 고려해 신씨에 대한 해군측의 대응을 봐가며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