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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1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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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의 배후를 캐는 데는 우선적으로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와 라스포사 정일순(鄭日順)사장의 사후관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검찰의 수사결론대로 이 사건을 ‘실패한 로비’로 보더라도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의 로비대상이 연씨였다는 사실은 흔들릴 수 없다. 연씨는 국회청문회를 앞두고 정씨에게 문제의 코트 배달날짜(작년 12월19일)를 ‘계속 12월26일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특검팀 수사에서 드러났다. 청문회에서 정씨는 그대로 진술했다.
라스포사의 매출장부를 조작하는데에도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씨는 지난 1월초 사직동팀의 내사착수 사실을 알고난 뒤 문제의 코트를 12월28일에 판 것으로 장부에 올려놓고 ‘실제 판매일인 12월26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28일에 적어넣은 것’이라고 청문회에서 진술한 바 있다. 정씨측에 사직동팀의 내사착수사실을 귀띔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씨 역시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 김정길(金正吉)씨의 부인으로부터 ‘12월26일’로 위증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배달날짜뿐만 아니라 반품날짜(1월8일)를 1월5일로 맞춘데 대해서도 비슷한 위증음모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위증 뒤에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갖춘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코트 보관기간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 관련 부인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의혹을 깨끗이 풀기 위해서는 위증의 배후가 밝혀져야 한다. 배후인물은 검찰과 사직동팀의 은폐조작의혹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이 이를 규명하는데는 청와대 검찰 사직동팀은 물론 사건 관계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관계기관은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특검팀의 활동을 비난하기에 앞서 관련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진실이 밝혀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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