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 윤락알선 퇴폐이발소 주인등 3명 영장

  • 입력 1999년 11월 16일 17시 58분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여종업원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알선한 이발소 주인 전모씨(38)등 3명에 대해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씨(33)등 여종업원 5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M이발소를 운영하면서 이씨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해 손님 1명당 8만원씩 받고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 등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을 갖춰놓고 불법영업을 해왔으며 단속에 대비해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까지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 서초경찰서도 여종업원을 고용해 출장안마를 한다며 윤락행위를 시킨 이모씨(50)와 종업원 송모씨(27)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9월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D스포츠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송씨 등 여종업원 14명을 고용해 주택가에 명함이나 전단을 뿌리도록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12만원씩 받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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