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부도社 임직원 가족에 압박용 연대보증 무효"

  • 입력 1999년 11월 15일 20시 04분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이수형·李秀衡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부도난 ㈜삼익주택 전 대표이사 이종록(李鍾祿)씨의 부인 신모씨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연대보증계약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부도 회사에 대해 채권확보책을 마련하지 못한 시중은행들이 회사직원의 가족들에게 연대보증을 받은 뒤 이를 채무변제 압박용으로 사용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일은행이 신씨와 연대보증계약을 한 것은 신씨의 재산이 별로 없어 채권확보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데도 다만 압박용으로 계약 체결을 강요한 것인 만큼 신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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