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사건 재수사]정형근씨 "고문 있었다면 역사가…"

  • 입력 1999년 11월 14일 20시 28분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서경원(徐敬元)전의원 밀입북사건’에 대해 “당시 김대중(金大中)평민당총재의 불고지죄와 1만달러 수수는 안기부가 아니라 검찰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전의원사건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 착수 경위는….

“89년 6월 서전의원의 방북사실을 전해 들은 당시 김원기(金元基)평민당총무가 박세직(朴世直)당시 안기부장에게 알려와 내가 곧바로 전문수사관과 함께 수사를 벌였다.”

―수사과정은 어땠나.

“안기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를 벌여 김총재가 이미 89년 4월 서전의원의 밀입북사실을 알았고 그 해 9월경 공작금 5만달러 중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 인해 당시 안기부는 ‘수사도 제대로 못하느냐’고 질책을 받고 현역 의원인 최모검사가 안기부로 왔고 나도 서울지검 형사부장으로 복귀당할 뻔했다. 90년은 중간평가 정국이었다. 정치권의 타협에 의해 김총재의 공소취소가 결정된 것이다.”

―여권은 정의원을 ‘고문책임자’로 지목했는데….

“(고문은) 정말 없었다. 만약 정말 고문이 있었다면 체제가 한 두번 더 달라졌을 정도로 (수사결과가 나와)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검찰의 재수사방침을 어떻게 생각하나.

“10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 한다면 현 정권 들어서 있었던 총풍(銃風)사건의 고문의혹 등도 다시 조사해야 한다. ‘이선실간첩사건’도 모두 재조사하라.”

―‘언론대책문건’사건과 관련,검찰에 출두할 용의는….

“법적으로 책임지거나 출두할 이유가 없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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