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프집화재 보강수사…'상납장부' 집중조사

  • 입력 1999년 11월 12일 23시 32분


인천지검은 12일 호프집 화재 참사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송치받아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구속된 공무원과 종업원 등을 상대로 보강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다섯가지 혐의로 구속송치된 라이브호프집 주인 정성갑(鄭成甲·34)씨 등을 상대로 상납내용이 적힌 비밀장부가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70명을 상대로 정씨와 공무원의 유착관계 등을 수사해 공무원 7명과 업소 및 공사 관련자 9명 등 모두 16명을 구속하고 30명(공무원 26명, 업소 및 공사관련자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정씨와 국회의원의 유착의혹을 폭로한 호프집 종업원 권모군(18·고교 3년)의 진술이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이날 권군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한편 화재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 50여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경 인천 중구 항동 인천경찰청에서 “경찰이 화재사건을 축소수사했다”며 항의농성을 벌였다. 일부 유가족은 “내 자식 살려내라”며 본관 2층 유리창을 부수기도 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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