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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12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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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대통령령의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무지의 시군간 또는 시도간 이동에 따라 거주지를 옮길 경우 이사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경남도교육청은 그동안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40만 교육공무원이 최근 5년간 받지 못한 이전비만 해도 2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예산부족 등으로 지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산〓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