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복지부장관, "폐쇄명령업소 게시문 부착-폐쇄"

  • 입력 1999년 11월 2일 19시 48분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2일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불법행위로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는 폐쇄사실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고 출입문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불법행위로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는 고발하고 간판을 철거하는 한편 단전 단수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3,4층 이하의 소규모업소라도 다중(多衆)이용 업소는 소방시설 일제점검을 하겠다”고 답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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