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 파문]국가기밀문서 공직퇴임후 私的이용 의혹

  • 입력 1999년 11월 1일 19시 07분


이종찬 국민회의부총재가 개인적으로 국가정보원 문건을 일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정원 문건 편법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부총재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과 남북문제에 관심이 있어 퇴임 때 국정원의 양해를 얻어 북한통계 관련 문건 일부를 가지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부총재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은 “국정원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지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문건의 내용과 반출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부총재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사무실 관리소홀은 시인하면서도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보안업무규정에는 일반 문건은 담당 부서장의 승인 하에, 비밀문건은 원장 승인 하에 반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이부총재가 원장 재직 때 문건을 가져갔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퇴임후에 가져갔다면 천용택(千容宅)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함성득(咸成得)교수는 “전직대통령을 포함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 퇴임 후에도 재직 때 취득한 문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직업윤리가 아쉽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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