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도시계획 묶인 땅 地主에 매수청구권 부여

  • 입력 1999년 10월 26일 20시 58분


정부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집행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땅 주인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건춘(李建春)건설교통부장관은 26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10년 이상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2년 이내에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땅 주인은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도시근린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이장관은 현재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땅은 전국적으로 모두 753㎢(2억3000만평)라고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순위를 따져 전면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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