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0월 26일 20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건춘(李建春)건설교통부장관은 26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10년 이상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2년 이내에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땅 주인은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도시근린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이장관은 현재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땅은 전국적으로 모두 753㎢(2억3000만평)라고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순위를 따져 전면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