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22 19:151999년 10월 22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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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2일 “입영기일을 연기할 때 민원인이 첨부해야 했던 증빙서류 가운데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는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입영기일 연기 희망자는 집이나 학교 등에서 팩스를 통해 입영기일연기원서를 병무청에 제출할 수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