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릉수목원옆 러브호텔 불허는 정당"

  • 입력 1999년 10월 10일 19시 39분


‘러브호텔’로 이용되거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서울 근교의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명길·金明吉 부장판사)는 8일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에 불복해 오모씨가 경기 포천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숙박시설 건축 예정지는 서울 근교의 농촌지역으로 생태계의 보고인 광릉수목원이 인근에 있어 호텔이 세워지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퇴폐 향락문화를 조장하는 러브호텔로 이용돼 주민정서를 해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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