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씨 수사전망]55억 횡령혐의 집중규명 주력

  • 입력 1999년 10월 3일 19시 58분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사장이 구속된 뒤 보광그룹 탈세사건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될까.

검찰은 2일 홍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홍사장의 55억원 횡령 혐의는 제외했다.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할 때 이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계획이어서 어느 정도 횡령혐의를 규명할지가 주목된다.

홍사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할지와 국세청 고발내용외의 추가 혐의를 밝혀낼지도 수사의 또 다른 변수다.

홍사장에 대한 구속기간 1차 만료일은 9일.

이때까지 검찰은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두 가지 횡령 혐의를 집중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조사 대상은 홍사장 일가가 96년6월 효창개발 남영설비 등 29개 가공(架空)거래처 앞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25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경위 및 회사공금 유용여부다.

또 89년에서 96년까지 강원 평창군 임야 34필지를 5억원에 사들인 뒤 보광그룹에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공금을 유출했는지도 수사의 대상이다.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 3가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수사진행에 따라 포탈액수가 현재 23억3800만원에서 다소 늘어날 공산도 있다.

기업주의 횡령혐의에 대한 수사는 통상 ‘비자금’조성여부에 대한 조사로 이어진다. 따라서 비자금을 어디에다 썼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이 “언론사가 아닌 사주의 개인비리에 국한된 수사”라며 국세청 고발내용에 대해 중점 수사하겠다고 밝혔던 점에 비추어 수사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언론탄압’시비 등의 외부 요인도 검찰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는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횡령에 개입한 혐의만 밝힌 뒤 급속히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이 중앙일보의 강경대응 등에 대비해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놓았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이 국세청 고발이 아닌 인지(認知)수사로 6억2000만원의 배임혐의를 규명한 것도 카드 중의 한 장이라는 분석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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