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 탈세사건]검찰, 홍석현씨 탈세경위 조사

  • 입력 1999년 10월 1일 00시 14분


보광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신광옥·辛光玉 검사장)는 30일 이 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사장을 소환해 귀가시키지 않고 계속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홍사장을 상대로 국세청 고발내용 처럼 △278억원의 소득을 탈루 또는 탈세하는 과정에서 지시 또는 보고받았는지 여부 △1071개의 차명계좌를 통한 변칙 금융거래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올해 3월 홍모씨로부터 141억원 상당의 주식 및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77억원을 탈루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던 홍사장이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나 다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사장은 이날 검찰 수사 초반부에서는 “보광그룹 주식의 21%를 소유한 최대 주주이지만 중앙일보 경영을 맡은 94년 이후로는 보광그룹 업무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사장 소환에 앞서 홍사장의 동생 석규(錫珪)씨와 보광그룹 경리관계자 17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고발한 홍사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는 것.

검찰은 이날 “탈세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돼 홍사장을 소환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사장에게 수사시작 직전과 오후 늦게 두차례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허용했으며 밤샘조사는 하지 않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홍사장과 대질 신문한 ㈜보광 자금부장 김영부씨 등 경리관계자 3명을 돌려보낸 뒤 1일 재소환해 대질 신문을 계속 벌일 계획이다.

〈정위용·김승련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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