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영씨 가처분신청 기각…“大生 감자 정당”

  • 입력 1999년 9월 21일 19시 25분


서울행정법원1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 부장판사)는 21일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이 부실금융기관지정 및 감자명령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구하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의 명령에 따라 대한생명의 기존주식에 대한 무상소각은 예정대로 22일 이뤄지고 공적자금 등 정부의 대생 정상화 계획이 추진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회장측은 금감위측이 절차를 어겼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처분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생명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회장은 그러나 금감위가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 14일 다시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22일까지 기존주식을 완전 무상소각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16일 2차로 효력정지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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