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청 의뢰 경찰관 감사관실 통보 의무화

  • 입력 1999년 9월 15일 01시 29분


경찰청은 14일 불법감청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화번호 조회 등을 의뢰할 경우 통신업체가 그 경찰관을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하도록 관리 감독해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경찰청은 또 일선 경찰에 감청 및 통화번호 조회시 반드시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 총경 이상 간부의 결재를 받아 공문을 통해 통신업체에요청하도록지시했다.

한편경찰은불법도청기의수입 제조 판매 광고업자와 심부름센터 등 사생활 침해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히단속해나갈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감청을 실시하고 통화조회 역시 영장에 준하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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