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집털이' 김강용씨 징역10년 선고-보호감호처분

  • 입력 1999년 9월 5일 19시 42분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옥신·金玉信부장판사)는 4일 전문적으로 고관집을 털어온 김강룡(金江龍·32)피고인에게 상습절도죄를 적용해 징역10년에 보호감호 처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여론을 등에 업고 범행을 호도하려 했으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3월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의 서울 관사에서 현금 3500만원을 훔치는 등 고관집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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