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2001년부터 총액 제한

  • 입력 1999년 8월 27일 22시 48분


내년 7월1일부터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된다.

현재 10종에 달하는 세금우대저축이 2001년 1월1일부터 총액한도 관리제로 통합돼 금융기관과 저축의 종류에 관계없이 1인당 4000만원 한도까지만 10%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3개 제정법률안과 14개 개정법률안을 확정했다. 신설되는 법률안은 과세자료수집관리특례법, 국세공무원법, 관세자유지역설치운영법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소주세율 인상방안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결론이 나지않아 9월말 확정짓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소주세율을 35%에서 100%로 인상해 소주 소비자가격을 1병(360㎖)당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었다.

부모 자녀간에 무상 또는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반건물 상속 증여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는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되며 5급 국세공무원을 따로 뽑는 국세행정고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과세특례제도 폐지에 따라 10만명의 과특대상자는 정부가 업종별로 정하는 부가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내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며 간이과세대상자 54만명은 일반과세자로 바뀐다. 다만 연간매출액 2400만원 미만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액부(不)징수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 노점상 등 영세사업자들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특별소비세제도 전면 개편해 에어컨과 프로젝션TV를 제외한 가전제품 생활용품 대부분의 음식료품 대중스포츠 및 관련물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낮아지게 됐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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