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청문회 초점]도마 오른 대질신문

  • 입력 1999년 8월 24일 19시 19분


24일 국회 법사위의 ‘옷로비의혹사건’ 청문회에서는 증인들의 대질신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이날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데 대해 “정씨와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를 대질신문하려고 했다”며 “정씨가 불출석한 것은 이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최순영(崔淳永)신동아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 대한 옷값 대납요구와 연씨의 호피무늬 반코트 반환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두사람의 대질신문이 필요하다는 게 안의원의 주장이었다.

더구나 검찰수사 과정에서 연정희씨와 이형자씨의 대질신문이 이뤄졌으나 진술조서가 작성되지 않은데다 연씨와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의 대질신문은 아예 이뤄지지도 않아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이미 원내총무회담을 통해 보충신문에서만 대질신문을 할 수 있다고 합의해 같은 날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의 대질신문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23, 24일 증인으로 나와 엇갈린 진술을 한 배정숙씨와 최회장 부인의 동생인 이형기씨와 연정희씨 등과의 대질신문도 어렵게 됐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데는 증인들의 대질신문을 별로 탐탁하지 않게 여긴 여당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야당측도 여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아 결국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