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도 主喪 될 수 있다… 국무회의 의결

  • 입력 1999년 8월 24일 18시 36분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반(反)부패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반부패특위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정안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5일 공포되며 반부패특위는 내달 초순 김대통령이 위원장 및 위원들을 위촉하는대로 구성될 전망이다.

반부패특위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인 국무조정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경우 ‘부패문제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2년 임기로 위촉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장례 때 장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상(主喪)이될수있도록 하고 기제(忌祭)와 차례(茶禮)의 대상은 제주(祭主)로부터 2대조까지로 하는 내용을 담은 건전가정의례준칙안을 의결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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