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국조특위]"증인 채택된 검사 불출석땐 고발"

  • 입력 1999년 8월 23일 19시 40분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특위’(위원장 김태식·金台植)는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검사들이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을 경우 전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23일 “현직검사 4명이 31일 또는 내달 1일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증언하게 돼 있다”면서 “현직검사라 하더라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아직 검사들로부터 불출석하겠다는 통보는 없었다”면서 “불출석 통보가 접수되면 국회 관련법의 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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